
설 연휴가 끝나고 남은 건 뱃살과 아이들 손에 들려온 두둑한 봉투뿐이죠? "엄마(아빠)가 잘 불려줄게"라며 아이 계좌로 쓱 입금하려는 분들, 잠깐 멈추세요.
단순히 기사 몇 줄 읽고 "에이, 설마 세뱃돈 가지고 세금 걷겠어?"라고 넘기시면 나중에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뒤에 숨겨진 증여세의 진실과 합법적인 절세 치트키를 팩트 기반으로 풀어드립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은 사회 통념상 비과세 아닌가요?"라는 질문인데요. 국세청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을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핵심은 '사용처'입니다. 아이가 세뱃돈으로 장난감을 사거나 학용품을 사는 등 '소비'하는 건 비과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주식이나 예금으로 '자산화'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비(학비,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사회 통념 인정)
투자(주식,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과세 대상
최근 뉴스에서도 지적했듯,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행위는 명백한 '자산 증식' 활동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부모가 자녀에게 종잣돈(Seed Money)을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10만 원, 20만 원일 때는 티가 안 나겠지만, 이게 쌓여서 목돈이 되는 순간 자금 출처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몰래 주식 굴리다가 나중에 주면 되지 않나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아이 계좌로 2천만 원을 굴려서 1억 원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나중에 아이가 이 돈을 쓰려고 할 때, 국세청은 1억 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 계좌를 관리했다는 게 입증되면, 차명 계좌로 의심받아 증여세 폭탄에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장관 후보자 사례처럼,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모은 돈이다"라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증빙(증여 신고 내역)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에디터의 솔루션: '수익'을 증여하라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선 신고, 후 투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아이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다.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한다. (세금 0원)
그 돈으로 주식을 사준다.
나중에 2,000만 원이 1억 원이 되어도, 불어난 8,000만 원은 온전히 아이의 몫입니다. (추가 증여세 없음)
종목 고민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리셋(Reset)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10년의 마법'만 잘 활용해도 자녀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세금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원금만 1억 4천만 원을 쥐여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기준으로, 시기별 증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나이 | 증여 금액 (공제 한도) | 납부 세금 | 비고 |
|---|---|---|---|
| 0세 (출생) | 2,000만 원 | 0원 | 미성년자 공제 한도 |
| 10세 | 2,000만 원 | 0원 | 10년 경과로 한도 리셋 |
| 20세 (성년) | 5,000만 원 | 0원 | 성년 공제 한도 상향 |
| 30세 (독립) | 5,000만 원 | 0원 | 10년 경과로 한도 리셋 |
| 합계 | 1억 4,000만 원 | 0원 | 증여세 완전 면제 |
이 플랜의 핵심은 '복리 효과의 귀속'에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1억 4천만 원을 굴려서 3억 원으로 불린 뒤 자녀에게 준다면, 불어난 차익에 대해서도 막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 증여한 2,000만 원이 20년 뒤 1억 원이 되었다면? 불어난 8,000만 원은 온전히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부모가 운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즉, 증여세는 '원금'에만 부과되므로, 자산이 불어날 '시간'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여기에 최근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까지 더하면 한도는 더 늘어납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10년 주기 증여 플랜] + [결혼/출산 공제]를 합치면, 자녀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최대 2~3억 원대의 자산을 세금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주지 뭐"라고 미루다가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10년 시계'를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뱃돈의 자산화: 아이 용돈, 먹고 쓰는 건 괜찮지만 주식이나 예금으로 굴릴 거면 엄연한 '증여'다.
신고가 돈 버는 길: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신고하고 불어난 수익은 전액 비과세(Tax-free)다.
10년 주기 로드맵: 0세, 10세, 20세, 30세마다 공제 한도를 꽉 채워 증여하면, 자녀가 독립할 때 원금만 '1억 4천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