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설날 받은 세뱃돈, '그냥' 주식 계좌에 넣으면 세무조사 대상?통념 넘는 거액은 '증여' 간주…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 용돈·교육비 등으로 쓰면 과세 제외…추후 부동산 등 매입시 문제 될 수도 자녀 명의로 부모 주식투자는 "계속·반복 투자는 증여세 내야 할 수도#세뱃돈#증여2월 16일